소유규제문제도 이제 방송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시장과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해야 하고, 양 시장이 통합되어 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한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경쟁의 우려를 해소해야 하고, 융합서비스시장에서 소외되는 이른바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정책은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다. 방송은 인터넷과 기능이 합쳐지며 “인터넷 TV(IP-TV)” 까지 만들어지며 신문에게는 더욱더 신문의 위기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에게는 방송 소유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신문은 완전한 미디어 융합을 하지 못하고 어설픈 융합 상태에 머물러 있다.
⇒미디
규제 완화 정책의 적절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이에 대해 더 알아보고 이 정책의 방향이 올바른지에 대해 판단해 보고자 이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Ⅱ. 현 규제의 내용
1. 규제의 일반적 사항
(1) 규제 사무명 : 방송사업의 소유및 겸영제한
(2)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3) 법적근거 -
용이해 질 수 있다. 따라서 대형신문사와 대기업은 미디어법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얻는 수혜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지역 언론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 대형신문사와 대기업의 지분 소유규제 완화가 주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관련 논란이 이를 중심으로 초점이
미디어, 위성뉴스 채널, 지역 뉴스 교환 프로그램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세계뉴스시장을 놓고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b. 세계화/지역화/지방화의 역동성과 뉴스통신 서비스의 재해석
주요 뉴스통신사에 관한 연구는 19세기 중엽에 이미 미디어 활동이 국내 및 국제시장에서 얼마나
규제할 것인가 하는 이슈가 발생한다. 통신망을 통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규제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이종 망에서 제공되는 동일 서비스를 비차별적으로 규제하여 상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것도 법과 규제제도의 측면에서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과제이다. 현재의 통신과 방송으로 구분된
정책은 방송사의 편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종의 규제이다. 특히 지상파 방송의 경우 쿼터정책은 전파의 희소성과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초래하는 자연독점의 폐단을 줄이고 관련 사업자들의 활발한 시장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제작의 인프라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과 함께 시장경쟁에서 프로그램 상품
소유규제나 통제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Flew & McElhinney). 방송 시장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가장 흔히 도입되고 있는 것은 내용 규제이다. 내용에 규제는 부적합하거나 사회적인 해악이 우려되는 특정한 유형의 콘텐츠를 제한하는 규제와, 어린
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혁
① 위성방송 및 지상파DMB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 추진
② 방송광고 규제완화 및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 추진
③ 통신시장 진입 및 요금규제 제도 개선
④ 새로운 중장기 통신정책방향 마련
(3) 이용자 보호 및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① 개인정보 유용행위 조사 및
경쟁도입은 전통적으로 언론의 자유, 방송의 다원성 보장의 제도적 장치였던 신문/방송/통신 간의 겸영(cross ownership)을 완화하거나 수직적 결합이나 수직적 결합 그리고 단위 미디어 기업의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이른바 구조규제 (structural regulation) 완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규